검찰개혁추진단 16일 보완수사권 토론회 개최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질 유지·제고 위해 필요”
“경찰수사 미비? 檢수사권 인정과 별개의 문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안전바가 내려져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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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았고,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 바른 강동필 변호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김상현 교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의 구성’을 발제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 수사이므로,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질 유지·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변경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는 더 이상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공소제기는 단순한 절차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최종적·책임적 판단이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검증 수단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의 정확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지점에서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는 단순한 권한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소추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법적 성질과 규범력이 제한적”이라며 “보완수사요구는 형식상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 요구로 기능하지만 그 이행을 담보하는 강제적·구속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적 보완수사요구와 재송치가 이른바 ‘사건 핑퐁’과 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제도 설계상 보완수사요구는 본질적으로 타 기관의 수사행위를 전제로 하는 간접적 통제수단에 그치며,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수단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러한 한계는 공소청 체제하에서 더욱 구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건 실체 규명에 기여한 수많은 사례가 있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를 제어한 사례도 상당하다”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곡 살인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이뤄졌던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임의 수사의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강제수사는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임의수사로 제한되면 소환을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참고하라’며 출석을 거부할 것이고, 공소제기 여부에 있어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출석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의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진술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현저히 제한돼 허위진술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가려내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수사의 가능성이 배제된 수사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실체없는 불안감을 넘어’라는 주제로 발제한 강동필 변호사는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깔린 검사 수사 공백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싶다”며 “대체로 검사는 일단 공소제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송을 받는 형태로 공소를 유지하고 있을 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허용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권은 포장일 뿐 본질은 완전한 직접수사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사건의 범위에서 임의·강제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며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이로 인해 경찰과 공소청의 각 수사단계는 기존처럼 연속적인 수사 과정으로 연결되고, 검사는 경찰을 제치고 수사를 완성하는 최종 수사기관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선택적 보완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협한다”며 “더 큰 문제는 보완수사를 검사가 직접할지 경찰에 요구해 처리할지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 보완을 요구해 간이하게 처리하고, 특별히 선택한 사건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보완수사요구만으로도 경찰을 검사 입맛에 맞게 기소, 불기소의 도구로 사용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검사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통제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거듭 말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경찰이 수사 전문성이 없거나 사건이 장기화되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수사 현실에서는 이미 정치사건 등 극소수의 특수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은 수사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경찰송치사건 검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수사실무에서 검찰은 결코 경찰수사를 대신할 수 없고, 경찰수사의 미비점은 경찰수사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일 뿐, 검찰의 수사권 인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 집착은 역사의 퇴행일 뿐”이라며 “결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 노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고 싶은 사건에서 직접 수사의 근거를 남겨두고 결론을 바꾸기 위한 백도어의 열쇠를 갖고 싶은 것은 아닐까”라며 “당해 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아닌 경찰수사 자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정도(正道)”라고 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둔 의견 대립은 팽팽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법무법인 강남 전병덕 변호사와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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