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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중기부 “새벽배송 허용, 유통 산업에서 상생 협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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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권 차관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서 밝혀

    “대형마트, 강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

    “약자보호 규제 의미 퇴색”

    “유통구조 변화 속 정책 재설계 필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허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유통 규제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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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관은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새벽배송 문제를 대형마트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국한해 볼 것이 아니다”며 “전체 유통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 제도 틀은 경쟁력 보호 장치로서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소상공인 정책을 다루는 중기부가 내놓은 첫 입장이다.

    이 차관은 온라인 유통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중심이었고 그 안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 산업을 보면 대형마트 역시 과거의 강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규제가 여전히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전제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반발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미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새벽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 차관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실제로 가능해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 방향은 아직 유동적이며 예단하기 이르다”며 “상생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 추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유통 산업의 방향으로는 ‘상생 협력’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차관은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며 “유통 산업도 과거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상생 협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소상공인들도 상황과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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