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배’ 영업정지 예고…VASP 갱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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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특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이재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사전 통보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지난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된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 점을 주요 위반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빗썸은 6개월간 신규 회원의 타 거래소 출금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앞서 같은 사안으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비트보다 무거운 수준이다.
시장 관심은 과태료 규모에도 쏠린다.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가 업비트 사례보다 무거운 만큼 과태료 역시 업비트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가중 처벌 가능성도 변수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다시 법을 위반하면 예정 금액의 10%를 가중할 수 있다. 빗썸은 2023년 현장검사에서도 KYC 의무 위반으로 80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빗썸의 특금법 위반사항 관련 검사 후속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제재 여부와 과태료 부과금액 등 제재 수준은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과태료 금액과 가중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빗썸을 둘러싼 부담은 대외 제재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내부통제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당시 이벤트 당첨금으로 1인당 2000원~5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직원 실수로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빗썸의 경영 로드맵에도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12월 만료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는 애초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업계에선 이번 제재 절차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해 12월 제재와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VASP 갱신에 성공한 점과 비교하면, 빗썸의 이번 제재심 결과는 향후 영업과 사업 재정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업계의 시선이 이날 FIU 판단에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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