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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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수사의 신속성과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다.
양 기관은 16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의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일부 사건에서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된다.
수심위는 위원 수를 기존 5명으로 유지하되 심의 성격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일부 변경했다. 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에 따른 위원은 제외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을 제의하도록 했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는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으며, 부득이 하게 대면 심의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집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달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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