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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경남도의회, 복지·안전·교육 분야 조례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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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농아인 지원·소상공인 범죄예방·고립청년 지원 등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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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고령 농아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범죄예방 장비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지원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학부모교육 제도화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와 건의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 농아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복지·의료·돌봄 체계가 청인 중심으로 설계돼 이들의 특수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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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65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적으로 2015년 약 16만8000명에서 2025년 약 38만9000명으로 131.4% 증가했으며 경남에서도 같은 기간 약 1만1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123.9% 늘었다.

    건의안에는 고령 농아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어통역사 배치와 문자·시각 정보 제공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담과 돌봄 연계, 자조모임, 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고령 농아인 쉼터 또는 지원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해당 건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원만(의령·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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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신설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43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장병국(밀양1·국민의힘) 의원은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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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제적 발굴·지원 근거 신설, 일상·사회관계 회복 중심 지원 확대,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윤준영(거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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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남용(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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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은 매년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과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을 높이고 협력적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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