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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치마 안 플래시 ‘번쩍’…日 지하철 사진 공개되자 불거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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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객차서 초등생이 몰카 찍는 모습 논란

    일본 사회서도 촉법소년 문제로 골치

    우리나라도 만 14세→만 13세로 하향 논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이데일리

    최근 일본 SNS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초등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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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일본어로 “몰래 촬영하는 초등생”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의 지하철로 보이는 풍경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일본의 한 지하철 객차 안으로, 한 남자아이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치마 사이로 넣었다가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이 중에는 실제 치마 안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듯이 불빛이 반짝이는 장면도 포함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이 본인을 위해서라도 경찰이나 역무원에게 걸려 혼나는 편이 낫다”며 “불법 촬영물을 몰래 찍는 것에 대한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즉시 학교에 보고돼야 하며 아이의 얼굴 사진, 이름, 부모님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만에 조회수 1000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했고 댓글에선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저건 교화가 필요할 것 같다”, “보고도 그냥 넘기면 안된다”라며 이 학생의 행동을 비판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한 뒤 ‘촉법 소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게 불거지고 있다.

    일본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중학생이 초등학생의 목을 조르고 바다에 빠뜨리는 등 학교 폭력 정황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으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14세 미만을 일컫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보다는 교화 가능성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사례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 2022년에도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연령 하향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무부 보고 후 이 대통령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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