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경찰서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사업상 특혜를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원과 전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과 전직 구청 간부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구 황학동의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2명으로부터 2023년 각각 1천만원과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시의원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을 지냈다.
그러나 해당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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