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고회 |
(무안=연합유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거나,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꼭 반영해야 할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기준 등 세부 절차를 논의했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 시행령안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빈틈없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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