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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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의 명령을 어기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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