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남관우 전주시의장.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남관우 전북 전주시의장은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방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중도 사퇴할 경우 의정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