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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李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 질타…“관계자 감찰 뒤 엄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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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방지대책 미흡함 보여준 사례

    관련 법안 개정 및 조치 신속 추진 지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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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 한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6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관계당국의 대응이 지연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수석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준 사례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범죄 피해자 방지법 개정 등에 오래전 부터 논의된 만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는 범행 직전인 14일 오전 8시 56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피의자는 범행 후 도주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피의자를 여러 차례 신고하고 경찰서를 찾아 상담까지 했지만, 끝내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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