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회 진입 단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 근로자·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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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도내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창업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는 임차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월세는 월 60만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세부 내용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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