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정회 선포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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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 신고가 접수된 백신의 접종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질병관리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조배숙·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법제사법위원 명의로 정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2024년 백신 1285건에 대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 번호 백신 1420만회분 접종을 정부가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동일 제조 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됐고 국민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했다.
송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안건 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현안 질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이야말로 전형적인 법사위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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