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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10대 성매매하고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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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알게 된 10대 유인해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혐의 등…구속 송치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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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성매수한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해 2년 넘게 협박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달 초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유인해 성매매하고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지난해 3월까지 2년6개월여 간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신체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SNS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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