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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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대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6개 지방자치단체(경남·경북·광주 등)가 참여하는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을 열고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할 예정이며 무상보험 지원에는 5년간 약 600억원이 투입된다. 상생보험 기금을 활용한 무료 보험 가입과 함께 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금리·보증요율 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보험료와 이자 부담 경감에는 약 1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배달 종사자를 위한 이륜차 시간제 보험,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형 보험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 시 더 큰 재정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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