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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사기 사건 무마 대가' 1억여원 챙긴 경찰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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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의견 송치 대가로 수백차례 금품 받아

    변호사 자격 없이 고소장 작성…변호사법 위반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0.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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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법원 경매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한지혁)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57·남)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B(86·여)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018년 1월께 '법원 경매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된 B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의 요청을 받아 합의 기간을 부여하고 고소 취소를 유도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A 경감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로부터 '법원 경매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투자는 실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공의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만에 7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 환산 수익률이 1300%를 넘는 비정상적인 형태였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뇌물 수수액 4500만원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A씨는 2025년 7월께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의 형사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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