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의혹…노동관계법 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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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소속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삼정회계법인을 근로감독한다.
노동부는 12일부터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행정이다.
노동부는 6일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독을 결정했다. 이 회계사는 현장 감사 실무를 총괄해왔다. 한 언론은 이 회계사의 사망이 감사 시기 때 장시간 노동과 관계가 있다고 과로사 의혹을 보도했다.
노동부는 삼정회계법인이 시행 중인 재량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삼정회계법인이 두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기 때문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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