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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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험료를 대신 부담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업권은 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이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보험 전국 확대…6개 지자체와 협약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험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같은 해 9월 전라북도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전북 지역 소상공인이 20억원 규모의 무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생보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상품 공모를 진행했고, 사업 평가를 거쳐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 1개와 손해보험 1개 등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생명보험 상품은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 형태로 출시된다.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소상공인이나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게는 금융 지원도 연계된다. 기업은행 대출 우대금리 0.3%포인트(p)가 적용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보증요율도 0.3%p 인하된다.
손해보험 상품은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된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이 도입된다. 충북에서는 직거래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 화재 피해를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추진된다.
상생보험의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보장 내용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공동 실무 작업반을 통해 확정하며, 올해 3분기 중 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자체별 상생보험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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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5년간 2조원 포용금융 추진
보험업권은 상생보험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무상보험 지원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사회공헌 사업 등이다.
우선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무상보험 상품도 확대 개편한다.
또 저출산 지원 정책에 맞춰 출산·육아휴직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운영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자살 예방 상담전화 운영, 고령자 차량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장애 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보험업권에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보험사는 데이터 확보와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소액보험(마이크로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국민과 보험산업 사이의 신뢰가 쌓여 다시 환류된다면 우리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남아 있는 상생기금 약 174억원을 활용해 참여 지자체를 추가로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신규 상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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