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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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놓고 민주당 내 일부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이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이 일부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이미 당정간 협의를 거친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을 바꾸자는 주장과 검사를 전원 해임한 뒤 선별 재임용하자는 주장을 지목했다. 그는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어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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