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6.03.16 m76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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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적용해온 소득 기준을 전격 삭제하고 60세 이상 주민 전체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군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00만 원, 양쪽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수술 전 산청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수술 후 신청이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에만 지원하며, 시술이나 로봇수술,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이중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수술 예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를 지참해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무릎 통증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걸음의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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