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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송파구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파편화됐던 개인정보를 국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국민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여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 일환으로 지난 3월1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기간은 4월13일까지며 총 지원 예산은 17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자 및 본인전송)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고, 표준전송체계와 본인 전송 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방안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유형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총 6억원), 전분야-금융 융합 서비스(총 2억원), 본인정보 통합관리(총 3억원),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총 6억원) 등 4가지다.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와 고도화 등 2가지로 분류돼 추진된다. 신규 서비스는 제안한 서비스를 신규로 출시할 예정인 경우에 해당되며, 고도화 서비스는 전송요구대상정보를 표준전송요구체계로 전환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마이데이터 전송 대상 정보는 의료와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추후 에너지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이환 예방·관리, 해외 체류 국민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같은해 7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발족했고 2025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했다. 올해 2월에는 본인전송요구를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 고시 개정과 에너지(전기·가스) 고시 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권역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전송의무자와 정보 주체가 개정 내용을 준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27년 2월에는 평균 매출액 180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 분야가 대상이 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등 20여개 공공기관 및 금융, 유통, 정보통신(IT), 교육, 에너지 분야 민간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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