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SNS 통해 “검사 수사권 배제는 되돌릴 수 없는 원칙”
“명칭 변경·전원 해임 재임용은 본질과 무관” 반박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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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사안인 만큼 돌이킬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명성을 내세우다 개혁의 실패로 돌아갔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선명성)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돼 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협의안도 추후 필요 시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전했다.
또 “헌법은 검찰 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 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 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징적으로 맞다”면서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부패 경찰의 사건 덮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와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래 기사 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협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면서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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