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전반 등 집중 점검
연장근로 입력 막는 등 편법 운영 의혹
(사진=삼정KP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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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6일 삼정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기획감독에 돌입해 노동관계법 전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정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가 지난 6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시니어 매니저 직급으로, 현장 감사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다. A씨가 숨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사망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정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시니어 매니저 B씨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은 재량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를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재량·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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