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F&B는 “주식병합 결정은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돼 있으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주식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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