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법원의 형사판결에 의해서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규원의 기소 혐의 중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