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빗썸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빗썸 긴급현안 회의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 사진=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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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인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뛰어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해 소송 중이다.
16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한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3월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과 연계해 주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해 왔다. FIU는 지난 2024년 두나무를 시작으로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순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진행했다.
업계는 두나무의 선례에 비춰 빗썸의 제재 수준을 가늠하고 있다. 앞서 FIU는 두나무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15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FIU는 두나무에 지난해 2월 신규가입자 대상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 중징계를 내렸다. 같은 해 11월에는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두나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영업 일부정지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두나무와 FIU 간 소송은 다음달 1심 선고를 남겨둔 상황이다.
앞서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AML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이재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사전통보한 바 있다. 과태료 규모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두나무와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다. 두나무 역시 사전 통지에서는 약 6개월이었으나, 제재심을 거치면서 3개월로 줄어든 바 있다. 빗썸 역시 두나무와 마찬가지로 FIU의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책경고는 금융사에서는 연임 및 3년간 취업제한으로 이어지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빗썸은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은지 약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실제 임기가 약 2026년 말까지였지만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힌 것. 이 전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 제재가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도 경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등도 있어서 쉽게 연임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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