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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수사 편의 봐주고 1억4000만원 챙긴 현직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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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로 뇌물 4500만원 추가 확인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챙긴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시아경제

    서울북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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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한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86)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께 '법원 경매 투자' 사기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소인 B씨의 요청에 따라 합의 기간을 부여하고, 고소 취소를 받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법원 경매 투자' 명목의 사업에서 수익금 형태로 수백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수수한 뇌물의 규모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4500만원 상당이 추가로 확인된 수치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의 형사 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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