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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대법, '사법개혁 3법'에 전담 TF·연구반 꾸린다…"사실심 보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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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종 차장 "국민·국회 설득 못 해 대단히 송구"

    대법관 증원 대비해 법관 증원·시니어판사제 고려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 공포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처는 각 제도 시행에 맞춰 전담 TF와 연구반을 구성해 법관을 지원한다. 대법관 증원으로 예상되는 하급심 약화를 막기 위해 법관 증원·시니어판사제 등 방안을 병행키로 했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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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 후속 방안과 대책에 대해 공유했다.

    기 차장은 이날 “법률 시행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께서 걱정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여러모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국민과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처벌 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행정처는 이를 토대로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 행정처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기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사실심 재판 역량 보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 차장은 “대법관 증원은 한정된 사법 자원을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사실심의 재판 역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고, 사실심에서의 신속·충실·공정한 재판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처는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범위 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법부가 나아갈 길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도록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신속·충실·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해 간다면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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