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개최
강동필 변호사 "직접 보완수사권, 수사권 남용 백도어"
김상현 교수 "경찰 일방 기록에만 의존한 채 심증 형성돼"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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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검찰 개혁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기능이 없는 공소청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개혁의 취지와 맞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강제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며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란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검찰 보완수사 자체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권 남용의 백도어(backdoor)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지연의 원인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축소에 있다는 비판도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은 인력 이관을 거부했고, 자체 증원과 예산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 장기화의 문제는 인력 증원만이 가장 정확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면 아무런 직접 심리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찰의 일방적 기록에만 의존한 채 심증을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공소 주체인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관계의 허점을 직접 메울 수 있는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류로만 심사하게 되면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있어 오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결과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보완수사권의 남용 우려에 대해선 "권한의 폐지가 아니라 절차적 통제와 책임 구조 정교화 방식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역시 토론자들은 직접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장과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는 수사 구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소청 검사에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와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위 '수사 핑퐁' 현상의 폐해를 지적했다. 수사 지연 등을 막아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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