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운데).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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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남동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집을 지난주 방문해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체포된 뒤였다. 이들 강아지는 죽은 지 오래돼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죽은 강아지 2마리를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에 따르면 강아지 사체가 방치된 A씨의 집은 아이 2명을 함께 양육하는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집 안에는 강아지·고양이 분변은 물론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동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들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A씨의 동의를 구해 집에 있는 나머지 반려동물들을 구 산하 유기 동물 보호센터로 옮겨 보호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구 관계자는 “당시 A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집을 방문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았다고 보면 될 정도의 상태”라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진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에 달하는 공적 지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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