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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집에서, 최근 강아지 사체가 발견됐다.
16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 A씨의 집에서 강아지 2마리 사체를 발견했다. 또 집 안에는 반려동물 분변과 쓰레기,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으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구는 발견된 강아지 사체를 처리하고, 나머지 반려동물은 A씨 동의를 받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첫째 딸에 대한 양육 소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도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첫째 딸의 발육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3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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