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명칭 변경·검사 전원 재임용, 본질과 무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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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개혁 추가 조치 주장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 반격할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청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이 마련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총장 명칭 변경 문제와 관련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굳이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방안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 여지를 만들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과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 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 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검찰 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더니 이제는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세력 관계가 변하더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찰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정치화한 일부 특수부 검사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도 많으니 전원 해임 등으로 전체를 모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는데 일부 발언만 떼어내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언제든 의견을 모아 수정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입법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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