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5년 6월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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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도 혼자서만 기도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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