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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李 “선명성 경쟁 말라”…檢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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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논쟁’ 직접 참전

    SNS에 “수사·기소 분리가 본질

    당과 협의한 당정협의안” 못박아

    법사위 강경파에 정부안 처리 압박

    뉴이재명 세력 결집으로 힘보태기

    檢개혁추진단 토론회선 찬반 팽팽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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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 개혁 논쟁에 직접 나섰다.

    이 대통령은 또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강조하며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에서는 법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잉” “과유불급” 등의 표현을 쓰며 검찰 개혁의 방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 후 선별 재임용할지 여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는 당내 강경파를 향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면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서도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검찰 개혁안 논쟁을 조속히 매듭짓고 당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이르면 19일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에서도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정부안대로 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계속 바꾸면 혼란스러워진다”고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당내 요구를 일부 반영해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 범죄·사이버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개 범죄로 축소됐고, 검사 징계에 파면이 추가됐다.

    다만 공소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고 논란이 컸던 보완수사권 문제는 6·3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법안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 인력과 사건을 이동시킬 권한이 유지되는 만큼 ‘제왕적 검찰총장 체제’가 지속될 수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수사권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또 중수청·공소청의 기능이 축소됐음에도 인력과 예산이 기존 검찰 조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적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인력과 예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미 보완수사권 부여를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실용 노선을 지지하는 ‘뉴이재명’ 세력이 확대되며 강경파 의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개최한 뉴이재명 현상 분석 토론회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힘을 보태는 모습을 연출하며 세를 과시했다.

    한편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권 행사 시점만 송치 이후로 늦춰질 뿐 검사가 원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수사권 조정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과 시스템 마비가 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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