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보관 3000명에 월 4건 보고 의무화
건수 누락땐 성과 감점 등 불이익 가능
내부선 실적 경쟁 과열·과수집 우려 제기
'공공안녕' 범위 모호… 사찰 논란 재부상
경찰청 측 "사찰 아닌 국민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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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보과 조직 개편을 맞아 전국에 배치된 3000여 명의 정보관들을 통해 매달 최소 1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경찰 한 명에게 달마다 4건의 정보 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고 건수가 적은 인원들에겐 인사 불이익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의 '저인망(샅샅이 구석까지 살피고 조사하는 것)'식 정보 수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경찰 관련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 지방청(정보분석계·정보협력계·광역정보팀)과 일선 서(치안정보과·치안정보계·치안정보외사계) 정보관은 앞으로 자체 발굴한 정보를 매월 4건씩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존 의무 보고 건수(2건)에서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 정보경찰 인력이 약 3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매월 1만2000여 건에 이르는 정보가 경찰 수뇌부로 모여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3000여 명은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인원이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정보 수집 인원은 더 적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서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 81개에 속해 있던 정보경찰 인력 등 1424명을 '지역 일선 서'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수치에 대입해도 월 6000여 건에 이른다.
이는 '최소 수치'다. 정보관 사이 실적 경쟁에 따라 보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찰청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 치안정보과 관계자들과 정보경찰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기존 인력을 포함한 성과 하위 15%를 교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무조건적인 인사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을 순환시키자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일선 정보관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A 정보관은 "하위 15%에 들지 않게 보고서를 더 많이 제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관 B씨는 "의무적인 건수를 4건으로 지정했을 뿐 충분히 과열될 수 있다. 일선 정보관으로서 버거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실적주의'는 정보경찰 인사 개편을 맞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번 정보경찰 의무 건수 조치와 관련해 '개인별 의무 제출 건수 누락 시 치안종합성과에 감점 적용 예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정보 보고 건수가 인사 평가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매월 수집될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보의 범위를 '공공안녕'과 '경찰 현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찰 현안의 경우 경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개선 사항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공공안녕이다. 너무 모호해 자의적 해석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정보경찰은 '사찰'과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한 정보관은 "공공안녕이라는 범주는 일선에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정 정보가 공공안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급기관 평가 담당자의 재량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보경찰의 확대가 정치적 개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책 결정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 업무는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보 요구권자다. 헌정사 내내 집권 세력이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에서 놓아주지 않아 사찰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를 시행해 정보경찰의 사찰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 개혁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없어졌던 정보과를 되살린 게 그 증거"라며 "경찰의 모든 기능과 역할은 이미 정보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정보과를 따로 두고 의무 보고 건수를 늘린다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 활동 수집을 불러오고, 사찰까지도 우려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찰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의무 건수 확대는 국민 안전 관련 정보를 더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안녕 정보에 대한 개념과 정보 활동 범위 역시 규정이 돼 있다. 정보경찰 개혁 이후 법적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했고 관련해 준법 활동도 계속 하고 있다. 정치 개입 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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