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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똑같은 이유로 상고 기각했다”…재판소원 나흘만에 4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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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4심제…사법체계 혼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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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나흘 동안 40건이 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이달 14일과 전날까지의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각각 3건, 4건이다. 전날까지 접수된 누적 접수 건수는 총 44건이다. 이 가운데 전자 접수는 31건, 방문 접수는 5건, 우편 접수는 8건으로 파악됐다.

    하루 10건꼴로 접수되고 있는 재판소원 사건은 법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4심제 기능을 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 침해보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승복할 수 없어 헌재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뚜렷한 사건이 적지 않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 과정에서 별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A 씨 등 3명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3명에게 모두 똑같은 사유를 판결문에 적어 기본권이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과 11억 원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시사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재판소원 청구를 언급했다.

    재판소원 건수가 폭증하며 분쟁 해결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무 처리 과부하로 헌재 본연의 기능인 ‘위헌법률심판’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연간 1만~1만 5000건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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