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새벽 진화 작업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현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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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올해 첫 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피의자가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30여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체포됐던 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함양 마천면에서 2차례, 전북 남원에서 1차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적하며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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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리 준비한 휴지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봉대산 일대가 해마다 잦은 산불로 산림이 소실되고 사회불안까지 일으키자 현상금이 3억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3월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4~2011년 봉대산에 37차례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산불방화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4년 이전 범죄들은 적용받지 않았다. 1994년부터 범행을 포함하면 방화 건수만 96차례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출소한 그는 함양지역으로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 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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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친 이번 A씨의 방화로 불탄 면적만 237.2㏊에 달했다. 이로 인해 소나무 11만6660그루가 소실됐고 피해 금액은 9억685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산불이었던 지난달 21일 함양 마천면 일대 산불의 피해 면적은 234㏊였다.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23일 간신히 주불이 잡혔다. 불탄 면적은 234㏊,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3개 산불의 98.5%인 9억5449만원이었으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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