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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FIU,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AML 위반 665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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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해외 거래소 18곳과 거래 4만5000건 지원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659만건

    과태료 368억원 부과…대표 문책경고

    FIU “가상자산 시장 신뢰 위해 AML 준수 필수”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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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임원 제재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FIU는 검사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가장 먼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상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IU가 그동안 여러 차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차단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법 준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확인됐다.

    실명확인증표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받고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확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 약 355만건 적발됐다.

    또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도 약 304만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고객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적발됐다.

    FIU는 위반 정도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재 기간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FIU는 빗썸에 대해 총 368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내려졌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가 내려졌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FIU는 향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단계인 고객확인 의무와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IU는 앞으로도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엄정한 감독과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yalee@sedaily.com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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