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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재경위 조세소위, '환율안정3법' 처리…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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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위 조세소위, 여야 합의로 환율안정3법 처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6.03.16.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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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른바 '환율안정3법'을 여야간 합의 처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환율안정 3법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법안에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비과세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한시적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환율안정3법은 오는 17일 재경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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