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665만건 적발…대표이사 '문책경고'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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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에 달한다.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제출받고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거래를 허용하는 등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659만건 확인됐다. 고객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적발됐다.
FIU는 위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월27일부터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 기능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의 신분 제재도 내려졌다.
아주경제=이서영 기자 2s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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