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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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368억원 과태료 부과와 6개월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개월’ 등의 신분 제재도 함께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허용되지만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앞서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4만5772건, 고객확인의무 위반 355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04만건, 자료보존 의무 위반 약 1만6000건을 적발했다.
FIU는 이번 처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빗썸 측은 “당사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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