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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특금법 위반' 빗썸,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300억대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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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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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대규모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 등 특금법상 핵심 의무 위반이 수백만건 단위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령 규정과 유사 제재 사례 등을 검토해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검사 결과 확인된 특금법 위반 사례는 약 665만건에 달했다. 우선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에 규정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FIU가 여러 차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지했지만 장기간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반 거래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대규모로 확인됐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은 약 355만건으로,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을 제출받고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재촬영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절차를 마친 사례가 포함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을 정상 고객으로 처리하거나 재확인 주기가 도래했으나 기한 내 고객확인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고객에게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과정에서 암호 일련번호 없이 다른 개인정보만으로 확인 절차를 마친 사례도 확인됐다.

    거래 제한 의무 위반도 약 304만건 발생했다.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고객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 보존 의무 위반 사례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규모와 위반 동기,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총 368억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다만 기존 고객 거래는 제한 없이 유지되고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 기능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내려졌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가 내려졌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FIU는 위반 규모와 책임 소재 등을 고려해 임원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 의무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 다수 확인돼 엄정한 제재가 필요했다"며 "법 준수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IU는 향후에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특금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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