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보완수사권 폐지시 피해자 방치" VS "수사·기소 분리 원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공개 토론회

    사수론 "구속·수배 사건서 보완수사 없으면 법률적 모순"

    폐지론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사 엘리트주의적 발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격돌했다. 사수론자들은 보완수사권이 소추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며, 이를 폐지하면 사건 지연과 피해자 권리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개혁의 원칙이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도 긴밀한 협력으로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16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에서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6일 오후 광화문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 토론에는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하는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에 반대하는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해 3대 3 구도로 맞붙었다.

    檢 보완수사권 필요 “사건 핑퐁은 행정 비효율이 아닌 인권 문제”

    김상현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헌법상 소추권에 내재된 권한이라며 폐지론의 이론적 토대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공소제기는 단순한 절차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최종적·책임적 판단”이라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검증 수단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의 정확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는 단순한 권한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소추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규정했다.

    전병덕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반복으로 인한 사건 핑퐁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반복적 보완수사요구와 재송치로 인한 사건 핑퐁은 단순한 행정적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형사사건의 시간은 단순히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인권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는 장기 수사로 사회적 낙인과 생활 붕괴를 겪을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 지연은 그 자체로 형벌 이전의 처벌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며 “권한 남용 방지만을 단선적으로 강조하면서 현장의 지연과 책임 공백을 추상론으로 덮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이미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사건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보충성 원칙으로 설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수사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미리 열거된 요건으로 제한하면 실질적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기소까지 6개월을 넘지 않던 수사가 이제 1년, 2년을 넘기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도 지적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구속 사건, 검찰 수배 사건, 항고 사건 등 보완수사권이 구조적으로 필수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검사가 10일, 연장 시 20일의 구속기간을 부여받지만 수사권이 없다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수배 사건의 경우 갑자기 체포된 피의자를 다시 경찰로 넘기면 오히려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모순이 발생해 범죄 예방이 아닌 범죄 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고 사건 역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지거나 직접 경정할 경우 수사권이 없으면 피해자 권리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내고 1년째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폐지론자들이 제기한 사건 동일성 판단의 불명확성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의 동일성 문제는 공판 단계에서의 동일성 문제와 차원이 다르고 실무상으로는 기계적인 측면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시 사건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짐을 나눠지는 주체 중 한쪽을 빼면 그쪽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진다”며 “지금도 지연 상태가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전건송치주의를 통한 사법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더구나 사법 통제가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검사에게 오지 않는 사건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반드시 폐지해야 “검사 없어도 협력으로 충분” 반박

    반면 윤동호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공소권 행사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는 이미 검사의 권한 남용 통제를 위해 진실 발견의 효율성 내지 범죄피해자 보호 가치를 낮게 설정한 것”이라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형사절차가 무너지고 범죄공화국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검사 엘리트주의”라고 직격했다.

    그는 공소청에 남는 약 7000명의 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직접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면 기존 검찰청과 큰 차이가 없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해 권한 남용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이라는 입법 정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헌법적 논거를 중심으로 폐지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며 “공소청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권까지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조정·분배하더라도 소추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장은 현 논의 구조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완수사의 한계 기준인 사건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학설이나 대법원 법리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일성 판단 기준의 명문화, 별건 수사 금지 기준의 구체화, 직접 보완수사에 대한 통계 제시 등이 선행돼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동필 변호사는 수사의 경찰 일원화와 협의 체계 구축으로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성 제한은 공판 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수사 단계에서는 제한이 어렵다”며 “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하되 협의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도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건 송치를 통해 불송치 사건도 기록을 검사가 확인하게 하고,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며 “이미 다 통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개혁의 방향성을 둘러싼 메타 논쟁도 벌어졌다. 김재윤 원장은 “한쪽에서는 검찰의 오·남용 사례로 직접 보완수사권을 믿을 수 없으니 없애자 하고 다른 쪽에서는 검사니까 믿어달라고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현 교수도 “어떤 기관이 잘못했다는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합리적 논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