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무자격 판매 등 수사
기름값 가짜뉴스 298건 삭제도
경찰 관계자는 16일 정례간담회에서 “유가 관련 불법행위 6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대부분 사재기 관련이고 1건이 불법업주가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 판매한 ‘무자격 석유 판매’ 범죄조직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에도 사재기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16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관계자는 “3일부터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했고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유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 298건에 대한 삭제 요청도 이뤄졌다. 중동사태와 관련해 특정종교를 비하하거나 기름값이 폭등한다는 허위정보 등이 단속됐다. 다만 수사에 착수한 게시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석유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도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불안한 중동 정세를 악용하거나 유류비 지원, 긴급 지원금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범죄가 제보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주의 안내문도 게시했다. 박 본부장은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를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