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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FIU 제재에 빗썸 “당국 지적사항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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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 제재심 결과, 특금법 위반 적용

    영업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368억

    신규 가입자 외부 입출고 부분 제한

    기존 가입자는 제한 없이 거래 가능

    빗썸 “제재 존중…이용자 보호 최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제재 결정을 한 가운데, 빗썸이 지적된 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은 16일 입장문에서 “당사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이번 영업제재 조치는 일부 영업정지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 간 타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 출고)만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라며 “따라서 신규 가입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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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3월 27일~9월 26일)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등 임원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빗썸의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으로 나타났다. 우선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약 659만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고객확인의무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기본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특금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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