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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영양결핍으로 숨진 20개월 아기…집에선 강아지들 사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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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

    강아지 2마리 사체 발견, 부패 상태는 아냐

    집에서 강아지 4마리, 고양이 1마리 길러

    내부엔 반려동물 분변, 쓰레기 등 방치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집에서 강아지 2마리의 사체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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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최근 강아지 2마리 사체를 발견했다.

    당시는 A씨가 체포된 뒤였으며 강아지 사체는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죽은 강아지들을 비롯해 반려견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길렀는데 아이 2명을 함께 양육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분변을 포함해 각종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수거한 강아지 사체들의 처리 방안과 나머지 반려동물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양의 시신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경찰은 집 안 위생 상태를 고려했을 때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B양이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였던 A씨는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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