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심의위 요건 등 정비
금융위원회가 규정 변경을 예고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거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후 검찰이 수사 개시를 결정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대폭 압축되는 것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밀 유지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는 등 구성을 변경했다.
이종민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