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교도소에 수용된 A 씨는 쇠사슬과 양손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도소 측은 A 씨가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질러 양손 수갑을 사용했고,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금속보호대 착용 당시 채증된 바디캠 영상을 조사한 결과, A 씨는 착용 뒤에야 숨이 안 쉬어진다며 비명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교도소 CCTV가 A 씨가 처음 고성을 질렀다던 수용자실은 비추지 않고 있었고, 수갑을 채울 때 바디캠도 촬영되지 않아 A 씨의 실제 직무방해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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