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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0개를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가 빠졌고,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사다.
누락된 회사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로 파악됐다.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였고, 이들 기업의 자산 합계는 1조원을 웃돌았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계열사에서 빠지면서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피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 회장이 장기간 HDC 동일인 지위에 있었고 친족 간 교류가 지속된 점, 내부 실무진과 비서진이 누락 가능성을 인지한 뒤 계열 요건과 제재 수준까지 검토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누락 회사 중 하나인 인트란스해운과 관련해 연관성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들여다봤다. 김종엽 대표가 2021년 인트란스해운의 계열 제외 사실을 확인한 뒤 HDC자산운용 임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고발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세 번째 대기업 총수 고발이다.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HDC는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은 신고 과정의 단순 누락”이라며 “이들 회사는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가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거래와 채무보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HDC는 또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계열 제외가 확인된 회사들”이라며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HDC는 쿤스트할레와 HDC랩스 간 건물 1개 동 관리용역 계약 1건이 유일한 거래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 규모가 1년 기준 1억9000만원으로 HDC랩스 매출의 0.0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HDC는 “내부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고, 이후 절차에서 이 같은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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