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A 업체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C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했고, D 업체는 제품명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식품 관계 법령은 자가품질검사와 생산일지·원료출납서류 작성·보관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립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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